[간호계 이슈] PA 간호사 합법화 수순에 관하여(+관련 기사)

많은 병원과 다양한 파트에서 간호사들이 열심히 본인의 책임을 다하며 일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 속 의사의 부족으로 PA간호사를 대체카드로 선택했다.
이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파업이 끝난 뒤엔 계속 합법화 수순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간호사들도 알아야 한다.

의료행위의 종류와 합법화 수순에만 눈길을 두지 말고 시범사업이라는 말도 염두를 해 두었으면 좋겠다.
시범사업 기간이 지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간호사가 지게 될 것이다..

대간협은 이번을 기회로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의 틀을 잡았으면 좋겠다.
PA간호사를 정부에선 의사들의 대체카드이자 구원투수로 보았지만 기간 한시로 운영된다는 말로 보아
끝나게 될 경우 버리는 카드로써 소모품 취급을 당할 수 있다.
대간협은 PA간호사의 지속적인 법적보호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협회비가 안 아까울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에 관한 기대치가 높아지지만 그 기대치가 카더라 통신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기사의 썸네일만 읽거나 앞부분만 읽어 놓치는 경우 카더라 통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간호법에 대한 기대는 하되, 아직 간호법은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지인들에게 이러한 기사를 읽고 "이제 간호법 제정되잖아" 같은 카더라 통신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의 카더라 통신이 간호사라는 직업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깐..
필자의 생각
이 기회에 대간협은 기회를 잘 잡아 간호법의 명확한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간호사들이 갈려나가는 만큼. 정신줄 딱 잡고 회비로 받는 월급에 대한 책임을 지었으면 좋겠다.
대간협은 국민의 편에 서는 것도 맞지만 간호사 협회인 만큼 간호사의 옆에 있어야 하며 간호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 자료 통계와 대의명분을 잘 만들어 이후 간호법 제정에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다만,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연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대간협의 선택이 현장 간호사들에게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 글은 기사를 바탕으로 한 나의 생각이다.
사람마다 생각과 입장차가 있기에 너무 이입해서 읽으면 안 된다.
첨부 기사 링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24/03/08/20240308001006
PA간호사 합법화 수순… 의사 기득권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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