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독서 일기] 나의 첫 금융 수업 - 염지현 지음 (+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팁)

by 먹먹2 2024. 8. 19.
반응형

[독서 일기] 나의 첫 금융 수업 - 염지현 지음  (+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팁)

나의 첫 금융 수업 썸네일

오늘은 오랜만에 책을 읽어보려 합니다.

책도 그냥 책이 아닌 금융에 관한 책으로

우리가 일생생활 중 알면 좋을 듯 한 내용의 책입니다.

 

일상생활 속의 예시와 금융 상식들을 연동하여 책을 풀이하며

저도 필요한 내용들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가 소개

우선 시작으로 작가의 소개입니다.

중앙일보의 기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 듯합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작성한 책이니 신빙성이 더욱 올라가는 듯합니다.

나의 첫 금융수업 목차

책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 → 돈 쓰는 지혜 → 빛 갚는 법 → 금융 사고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관의 돈거래 파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간의 돈거래는 남보다 더 깐깐하게.

재목과 같이 가족 간의 돈거래는 남보다 더 깐깐하게 해야 한다.

가족 간 돈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세법상 이율 연 4.6% 정도를 따라간다.

→ 차용증 안에 명시 사항으로 빌린 금액, 만기일, 이자율, 이자 지급일 등등이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에게 받는 축의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성인자녀(10년 단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다만 자녀의 용돈으로 주식을 하여 증여할 경우 세금을 매기게 된다.

 

구도계약도 계약이다 하지만, 증여의 부분에서는 제외가 된다.

부부가 혼인 중 재산 분할 시도 시 효력은 없지만 갈라서고 난 뒤 작성을 하면 효력이 인정받는다.

 

효도 계약서 작성 시 조건부 증여가 된다.

작성 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하며 ex) 매월 4회씩 방문 등

 

증여재산이 10억 이상의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전 증여가 유리하며 2차 상속자(손주)에게 상속 시 5년 단위로 변경된다.

 

2. 돈 쓰는 지혜를 알아야 돈도 모인다.

헬스장 등록 시 먹튀 걱정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헬스장 방문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결제(20만 원 이상) 진행할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용 증명을 신용카드사에 보내면 진행이 된다.

 

자녀의 주식계좌의 경우 10년마다 2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 개인형 연금(IRP)의 합산이 700만 원인 경우

최대 1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에 대한 정보를 보는 법도 있다.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면 보험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콜라보로 만들어진 곳이다.

 

3. 내 인생의 최대의 숙제인 집

계약 갱신 청구권 → 1회에 한해 기존계약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의 경우 증액 없이 기간 연장이 가능)

이는, 집주인의 동이 없이도 가능하며 다만 집주인이 직접 살거나 직계존속이 실거주를 위해서는 거부권을 행사 가능하다.

 

다주택자라면 시세차액 큰 주택을 마지막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인정이 되며

30세 미만의 자녀가 독립해 살며 월 7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경우 별도 가구로 구분이 된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안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규제지역의 경우 실거주를 위해 이사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

 

투기 지역 및 투자 과열 지역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을 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있다.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잡고 시행)

이는 집에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이가 많고 주택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가 유리하며 부부가 6억씩 12억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빛 보는 법

부모의 빚이 많은 경우 

→ 한정승인만 받고 나머지 형제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음

→ 선순위인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면 뒷순위로 빚이 이어지지 않고 상속이 종료가 됨. (다만 신문공고를 내야 함)

 

부모의 재산이 많은 줄 알았으나 빚이 더 많았던 경우

→ 특별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음(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을 확인하는 방법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채무자가 빚이 많아도 모조리 압수할 수는 없음 (사망보험금 100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음)

→ 법원에서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을 하면 최저 생계비 수준의 돈을 지킬 수 있음 (압류금지 최저 생계비 월 185만 원)

→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비도 압류 불가능함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상담이나 소송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음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

 

기초생활이라면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 즉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 (출금만 가능하며 수급자 입금은 불가함)

수급비, 장애수당, 노령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은 은행에 복지 급여 수급 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이후 시군구청에 통장사본과 함께 신청서 제출

 

개인파산과 회생 시 5년간 신용거래가 제한됨

일부 회사의 경우 퇴직의 사유로 규정됨

 

대출 원리금 연체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함 (3개월 이상 연채시 개인 워크아웃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 가능

상환기간 연장 등의 도움

 

주담대 갈아타기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할 경우 3개월 이상 남았을 때가 유리함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기 때문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출제도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유스 햇살론 연 3.6 ~ 4.5% 금리로 대출 가능 (1인 최대 1200만 원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최장 15년)

위의 사진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좋은 제도이니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이 제도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5. 누구나 어이없이 당할 수 있다, 금융사고

송금을 할 경우 착오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의 경우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것이다. (단,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금액)

 

다른 것들도 많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중 도움이 될 듯하다.

 

보험사기 혹은 보험 합의와 같은 내용도 책에 담겨 잇다.

진짜 없는 내용이 없는 책인 듯하다.

 

마지막, 신혼부부면 알면 좋은 내용들

이 파트는 책의 정규 부분이 아닌 내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정리를 해둔 부분이다.

다들 이 파트만 잘 보고 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축의금이 2억 원 이상 넘어가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 축의금 명부 작성이 꼭 필요하다.

 

절세적 측면에서는 자녀가 결혼했거나 만 30세 이상의 경우 따로 사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것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은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추첨;으로 뽑는 생애최초특공 유리)

 

주담대 갈아탈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대출 만기가 3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 갈아타기를 시도해야 한다.

 

승진을 했거나 월급을 더 받는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 가능하다.

 승진 시 소독이 늘었을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함

→ 자영업자의 경우 이익 급증이 나타난 매출서류가 필요하다.

 

신혼부부대상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업 청년, 대학생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

  소득이 없어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는 내가 나중에 편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겸사겸사 많은 사람들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반응형